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업소 처벌 강화해야

136개 적발 업소 대부분 시정권고에 그쳐

  • 입력 2014.12.14 11:38
  • 수정 2014.12.14 21:25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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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약 가격표시제 단속 강화 이후 132곳의 업소가 적발됐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9개 업소, 6%에 불과해 ‘형식적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136개 업소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곳 적발에 비하면 44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말 열린 ‘농약 가격 표시제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농촌진흥청이 단속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9개 업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소는 1차 시정권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황주홍 의원은 “당초 단속이 저조했던 것은 업소들의 반발을 의식했던 탓이 크다. 때문에 이번에도 시정권고에 머무는 것은 형식적 적발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이어 “눈에 보이는 적발 건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며 “시정권고라는 솜방망이 대신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한 단속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604호, 2014년 3월 24일) 취재에 따르면 당시 농진청은 가격표시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동안 5회가 누적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한, 상반기 우선 권장·지도 시 시행이 미흡할 경우 하반기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적발업소 대부분이 1차 시정권고에 그쳐 과태료 부과 업소가 6%에 불과한 현실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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