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청정계 사태 막는 대책 세워야”

[인터뷰] 홍범철 청정계비상대책위원장

  • 입력 2014.12.13 12:22
  • 수정 2014.12.13 12:2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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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기 북부지역의 육계 계열화업체인 주식회사 청정계(대표이사 장세평)가 부도를 맞았다. 위탁사육을 하던 농가들은 밀린 사육비조차 받지 못하고 공중에 떠버린 처지.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의 청정계 인수설이 이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청정계 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인 홍범철씨에게서 최근의 정황을 들어본다.

▲ 홍범철 청정계비상대책위원장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피해규모를 다시 한 번 짚어 달라.

98개 농가에 3회전 분량씩의 사육비가 밀려 있었다. 당초 총 52억원의 피해가 집계됐는데 절반가량의 농가가 사육 중이던 닭을 출하할 수 있게 돼 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현재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농가들이 사육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도 조짐은 꾸준히 있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위태롭단 말은 벌써 올 봄부터 들려왔지만 그렇다고 달리 옮길 만한 회사도 없었다. 한편으로 대기업은 사육비가 꼬박꼬박 나오는 대신 액수가 적고 상대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될지언정 좋은 사육비를 보장하는 청정계를 농가가 선호한 면도 있다.

하림의 청정계 인수설은 농가의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런데 최근 하림 측이 인수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하림이 농가 채권을 해결하고 들어와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인수설을 부인했을 때 실망이 컸지만 최근 양주시의 중재로 하림 측과 논의가 다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림은 농가 채권을 떠안는 데 부담을 내비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산업단지 입주를 조건으로 회유해 채권 금액을 조금씩 조정해보려 하고 있다. 청정계가 경매에 부쳐진 뒤 낙찰받게 되면 하림으로선 농가 채권을 해결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그런 식이라면 농가도, 양주시도 절대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뾰족한 수는 없지만 멍하니 하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농가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청정계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농가도 환영이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농가들이 법인체를 만들어 청정계의 도계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자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가 이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농가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청정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사육비의 ‘인건비’ 인정 등 제기되고 있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면 일본처럼 수입물량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 청정계 같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덜 입게라도 해야 한다. 제일 가진 것 없고 제일 불쌍한 게 농민인데,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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