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5건 ‘통과’

국회, 9일 본회의 의결 … 130여개 무더기 처리

  • 입력 2014.12.12 15:58
  • 수정 2014.12.12 15: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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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를 폐회했고, 130여 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안은 5건으로,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농어업 작업 관련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농어업인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를 안전보험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영세농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재해의 조사·연구, 예방교육·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을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내년 2월 농협경제사업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외부출자 한도를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 초과로 확대했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 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에 대해 조합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로 조정해 동시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또 지역농협 이사나 감사 등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축의·부의금 등의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 조절했다.

이밖에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정의가 신설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쌀혼합을 원천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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