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타결

15번째 FTA … 수출 확대 기대 속 농수산분야 희생양
양송이버섯·냉동닭간 즉시 관세 철폐 … 냉동고구마·건조 파 5년 후 무관세

  • 입력 2014.12.12 15:5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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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5번째 FTA를 체결했다.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FTA 실질타결을 공동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됐지만 베트남은 후발참여국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양허제외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번 FTA 체결로 낮은 대 베트남 자유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 추가로 교역액 기준 6% 포인트(7억4,000만달러)를, 품목 수로는 200개 상품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결국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개방률이 기존 91.7%에서 94.7%로, 베트남은 86.2%에서 92.2%로 각각 3%포인트와 6%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농산물 양허에 있어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 기준 민감·초민감품목 525개를 대상으로 협상한 결과, 총 122개(민감품목 88, 초민감품목 34)에 대해 추가 개방한다.

식량작물의 경우 고구마(냉동), 곡물배아(쌀의 것) 등은 5년 철폐, 팥(건조/기타)은 15년 이후 철폐된다.

축산물은 닭간(냉동), 닭 기타 설육(냉동),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등은 즉시철폐, 치즈(커드)는 3년 철폐된다. 또 냉동 삼겹살은 10년 철폐, 천연꿀은 15년 철폐된다.

과실류는 열대과일인 파인애플, 구아바, 망고 등이 10년 후 관세 없이 수입된다.

채소·특작류 중 양송이버섯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들깨는 3년, 표고버섯(건조), 파(건조), 호박(건조) 등은 5년이 지나면 관세가 없어진다. 또 건조 생강을 비롯해 파쇄 또는 분쇄된 신선·냉장 생강, 마늘(냉동, 건조) 등은 10년 철폐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 등으로 한-베트남 FTA를 평가하고 있지만, 농수축산물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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