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적용 배제’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합병 농·축협 조합장 임기변경 개정안도 함께 처리

  • 입력 2014.12.07 02:3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 경제사업 지주회사 이관시 공동 구·판매 사업과 자금지원 사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제도에 맞춰 합병 및 신규 설립조합의 조합장 선거일을 일치시키는 농협법 개정안도 함께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달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의원 5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 중 안덕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협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 등을 위한 경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 시 독점규제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정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수정안은 격론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는 걸 전제로 통과됐다.

같은날 농해수위는 합병 및 신규 설립 조합의 조합장 임기에 관한 농협법 개정안(황주홍 의원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병으로 조합장 임기가 동시선거 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농·축협은 조합장 임기를 조정해 동시선거일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농협법 제75조의2에 따르면 합병 지역농·축협은 당시 조합장과 이·감사 임기를 설립 및 변경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합병 및 신규 설립 조합은 동시선거에서 제외돼 개별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협법 부칙 제11조에 항목을 신설, 차기 및 차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단축 혹은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병 조합은 2019년 또는 2023년 조합장선거부터 동시 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기조합장 임기가 단축되는 조합은 서서천농협, 백제금산인삼농협 등 7개 조합이며 대청농협과 남예천농협은 차차기조합장 임기가 2년 연장된다. 이외에 지난달 현재 24개 조합이 의결을 거친 뒤 합병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조합장 임기가 변경되는 조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