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축협 조합원 자격 문제, 조합장선거 변수

“정부·농협, 무자격 조합원 정리해 선거 부정 막아야”

  • 입력 2014.12.07 02:25
  • 수정 2014.12.07 17:1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농·축협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칫 조합장선거가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정불법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농협 참주인찾기 연대회의(상임대표 최양부)는 지난 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바른 조합장 선출을 위한 농협 참주인찾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지역농·축협 실태를 공유하며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공론화했다.

▲ 농협 참주인찾기 연대회의는 지난 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공론화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규정의 허점을 꼬집었다. 가 부회장은 “개 20마리를 사육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미개 3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조건을 충족한다. 최근 한 지역축협 조합원은 가축사육을 확인하려 조사가 나오자 병아리 1,000마리를 50만원에 사들여 육계 1,000마리 기준을 충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조합 일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서 경기 양주시 회천농협 조합원은 “회천농협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조합원 1,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중 극소수만 탈퇴를 고려하는 걸로 안다”며 “이대로 내년 조합장선거를 치르면 후유증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 자격 조사가 선거 때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정리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토론회가 끝난 뒤 채택한 선언문에서 “(3.11 조합장선거가)농협을 사이비조합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진성 조합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와 농협에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 선거 부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조합원(선거인)명부 실질심사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양부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무자격 조합원들이 농민에게 돌아갈 지원을 얻으려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농사짓는 시늉만 하는 사람들이 농협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조합원 명부 확인작업을 벌여 부정불법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제기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