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 개편 원점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농식품부 “당초 계획대로 경제사업 이관할 것”

  • 입력 2014.11.30 00:24
  • 수정 2014.11.30 20:0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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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이관 시점이 3개월 남은 가운데 이에 관한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추세다. 애초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공동대표 김춘진, 홍문표, 김영록)은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협 경제사업 지주회사 이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엔 농협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계획 전면 재검토를, 공정거래위원회엔 농협에 한해 담합규정 적용 제외를 요구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 약속을 어겨 농협은 11조원이나 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빚잔치 속에서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제지주 사업이관 계획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지금 당장 수정이 어렵다면 2~3년 이관시기를 연기한 다음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농·축협과 경제지주 간 경제사업을 둘러싼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져 나왔다. 충남 아산시에서 온 이주선 송악농협 조합장은 “경제지주와 지역농·축협 사이의 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자리잡은 지역농·축협 경제사업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기존 농협중앙회의 사업방식을 지속할 수 없어 판매중심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대합의가 있었다”면서 “농협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관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나와 최근 논의 중인 담합규정 적용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의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농협에만 담합규정 적용을 제외하면 유사 입법요구가 빈발해 답합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농협 경제지주가 지역농·축협과 함께 공동 구매·판매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충남 당진시에서 온 한 지역농협 조합장은 “공정거래위가 생산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자리를 수백번 만들면 뭐하나”라고 담합 규정을 고수하려는 공정거래위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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