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2009∼2010년 공급 대상 토양개량제(규산 및 석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농가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지소유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토지개량제 신청 방식이 종전의 일괄 공급 방식에서 농가별 신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지난해 3∼9월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접수는 지난해 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농지소유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소요가 발생한 농가를 위한 것으로서 신청된 물량은 ‘09∼10년에 공급받게 된다.
토양개량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는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