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 보험, 내년부터 시범 추진

양파, 콩, 포도 대상 … 재해보험·수입보험 중 선택

  • 입력 2014.11.23 11:4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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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파, 콩, 포도를 대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년간의 도상연습을 통해 검토한 11개 품목 중 생산규모, 가격·수입변동성 등 선정기준 및 상품설계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품목을 우선 도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해 품목별 조수입(평년수확량×평년가격)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면서 기존 재해보험의 수량보장에 가격위험을 추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수입이 보험가입 때 정한 보장수입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실제 수입이란 농가의 실제생산량×수확기 (도매)시장가격을 말하며, 보장수입은 농가의 평년생산량×평년 시장가격×보장률(60~80%)을 뜻한다.

내년 시범사업은 도상연습 시행주체인 농협손해보험에서 담당하게 되며, 품목별 주산지, 도상연습 실시지역 등을 고려해 품목별 4~5개 시·군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등 기존 경영안정제도 틀에서 수입보험 도입을 추진하되, 제도간 중복 혹은 상충 되지 않도록 수입보험을 설계토록 하고, 농민들은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 선택가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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