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업체 부도에 농가만 발 ‘동동’

유사시 농가 구제방안 마련돼야

  • 입력 2014.11.23 00:4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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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계 부도로 피해를 떠안게 된 농민들이 지난 13일 청정계 도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종적을 감춘 장세평 사장을 규탄하고 정부에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 제공

육계 계열화업체의 부도로 인해 위탁사육 농가들이 막심한 피해를 떠안았다. 업체의 부도 등을 대비한 위탁농가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순경 경기 북부지역의 중소 육계 계열화업체인 주식회사 청정계(대표이사 장세평)가 부도를 맞았다. 청정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던 농가는 총 98농가로, 대부분이 3회전 분량의 사육비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상태였다. 농가마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사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전체 피해금액은 50억원에 이른다. 부도 당시 닭을 입식 중이던 절반의 농가는 업체로부터 닭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 1회전 분량의 사육비라도 보전할 여지가 생겼지만, 입식을 쉬고 있던 절반의 농가는 3회전 분량의 손해를 통째로 짊어지게 됐다.

청정계 회사의 총담보가치는 360억원이지만 부채는 무려 1,000억원. 위탁농가의 채권 순위는 금융권과 사료회사 등에 한참 뒤진 후순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전받기란 사실상 불가하다. 대형 계열화업체가 청정계를 인수해 농가의 사육비를 정산해 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구제책이지만 아직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 농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와 연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홍범철 비대위원장은 “한 달 전쯤부터 부도 조짐이 보였지만 어음이 물려 있어 업체를 바꿀 수도 없는 상태였다. 지금은 마냥 속만 태우고 있다. 다음주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해보려 하는데 비용을 모으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소연했다.

양계협회는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계협회 김재홍 부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업체 부도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계열화법을 만들 때부터 계약시 상호담보에 대한 논의가 나왔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유야무야됐다. 그렇다면, 최소한 농가의 사육비를 ‘인건비’로 인정해 준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경우 채권순위와 상관없이 100% 우선지급하게 돼 있지만 위탁농가 사육비는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비를 인건비로 인정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한 법적 해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고, 사육 중인 가축 매각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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