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자에 동등한 기회 부여해야 민주주의 부합”

<인터뷰>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입력 2014.11.22 23:35
  • 수정 2014.11.22 23:3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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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란 기대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선거규칙으로 진행한 선거는 우리사회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까지 급행열차를 타야할 이유다.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는 무엇인가?

과거 농·축협 선거에서 ‘돈 선거’관행이 끊이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관행을 끊고자 지난 8월 1일 위탁선거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 등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예비후보 선거 또한 일체 불가하다. 그래서 농업계 및 시민사회계에서 민주적 선거와 정책선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다. 이에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계 의견을 반영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동 법안의 개정 사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한대로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해 정책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예비선거 운동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 했다.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이 14일이다. 이 기간으로는 새로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긴 어렵다. 현직 조합장에 비해 매우 불리한 부분이다. 출마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규칙이다.

단체 및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대담과 토론회 개최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민주적 선거 방법 중 하나다. 공개적인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재와 관리를 통해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농협 내부에서 민주적 토대가 자리를 잡지 못해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조합장 선거에서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면 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제도 운영은 결국 사람의 의지 문제에 달려있다. 장기적으로 조합장 선거의 민주화에 많은 조합원들이 동의할 것이며 그런 인식이 형성되면 제도의 적용과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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