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도열병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신정훈 의원, 정부에 지속적 촉구
병해충 피해 첫 재해판정 기준 마련

  • 입력 2014.11.22 23:06
  • 수정 2014.11.23 18:50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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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되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약을 치고 있는 벼 재배 농민의 모습. 한승호 기자
지난 여름 나주·영암 지역에 확산된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최근 나주와 영암 등 전남 지방에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올여름 저온현상으로 발생한 남부지방의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실태조사와 지원을 촉구해온 바 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발표한 벼 이삭도열병 다발생 원인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삭도열병 방제는 출수 전 3일 이내 방제 효과가 높다. 항공방제의 경우 필지별로 생육시기가 달라 맞춤형 정밀방제가 어려운데 저온으로 벼 출수기가 1주일 이상 늦어져 방제 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도열병균이 침입하기에 최적의 기상환경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출수전후 강수일수가 3일 이상, 기온이 20~25℃인 경우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8월 중 강우일수는 21일, 평균온도는 24.4℃로 도열병균이 발생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는 평가다. 즉, 전국적으로 도열병 발병에 좋은 조건인 저온·다습한 환경이었던 상황이다.

올해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벼 이삭도열병 피해 발생 규모가 50ha이상인 시군만 해도 8개 시군 6,100ha에 이르고, 농가피해액은 7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병충해 피해 지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사와 농가지원에 소홀 했었다”며 “시군별 피해규모 50ha이상의 재해 피해는 정부에 피해복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벼 이삭도열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는 17일부터 재해복구비 소요액 등 피해규모와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농가에 농약대, 생계비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더불어 피해 벼 등급 외 수매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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