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합장 선거 공정성 되찾을까

지역농·축협 정관례 개정안 행정예고
정청래 의원,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4.11.15 23:39
  • 수정 2014.11.16 20:3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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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회엔 조합장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는 지역농·축협 임원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일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임원자격을 출자좌수 50좌 이상 1,000좌 이내로 정한 현행 조문은 정관변경일 직전 연도말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좌수(1,000좌 초과시 1,000좌를 한도로 함) 이내로 개정된다.

농식품부는 “일선 조합에서 임원출자좌수 기준을 높게 규정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현행 1,000좌 기준에 조합 평균 출자좌수 기준을 추가, 그 중 낮은 기준을 적용해 임원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은 “일부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초헌법적 제약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특정지역은 15개 지역농·축협 중 5개 조합이 정관에서 출자좌수 1,000좌 이상 납입을 임원자격으로 규정해 80%가 넘는 조합원들이 출마 자체가 봉쇄돼 있었다.

한편, 지역농협 정관에 출자좌수 이외에도 과도한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이용 실적을 임원자격 기준으로 제시한 곳도 있어 더 세심한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전남 화순군 이양청풍농협(조합장 문기철)은 지난 2008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농협 경제사업 이용규모를 95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2년 이상 예금평균잔액 1,191만 3,000원, 대출평균잔액 1,088만원, 보험 수수료 32만 4,000원 이상 납입 중 1개항은 필수로 충족하도록 명시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원 출자금 기준 역시 500만원으로 최고한도(1,000좌)에 달한다.

화순지역 농·축협 정관문제를 취재한 조병열 화순자치뉴스 기자는 “이양청풍농협은 읍소재지에 위치한 화순농협(임원 출자금 300만원)이나 화순축협(경제사업 규모 600만원)보다 기준이 높다”며 “정관개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사무실에 정관을 비치했을 뿐이다. 조합원들에게 개정을 알리는 일도 게을리 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적용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도 국회에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예비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준)는 10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12월 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운동본부는 “현행 위탁선거법은 현직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언론기관, 농민·시민사회단체 등의 대담 및 토론회가 가능해져 농협개혁을 위한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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