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지원과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가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나,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기본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대폭 강화된다.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 할 경우 농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한 보조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한편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가 결탁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는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단일 공정은 1억원 이상)은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표준단가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에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달 하순경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