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전격 시행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 표시
농가 사료 구매비용 절감 기대

  • 입력 2014.11.07 15:5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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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합사료 판매 시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사료업체 및 대리점별 판매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어 사료 구매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이에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의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이 각 판매업소에 표시되고 있다. 국내외 생산을 막론, 국내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양축용 배합사료는 주문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이같이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 직거래 비중이 높아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 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 가격이 다르다. 농가는 그 동안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얼마나 비싸거나 저렴한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 가격 비교를 하기도 힘들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농가가 이전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가 스스로 사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따른 업체별 가격경쟁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각 축종 단체는 사료가격 정보를 종합해 축산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 농가가 이를 잘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업체나 판매대리점 등을 손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가격 표시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점검이 이뤄지며, 위반하는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사료의 가격과 성분을 동시에 표시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제품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매달 제공돼 왔던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도 축종별로 세분화했다.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 정보를 통해 국내 사료가격 등락을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설명이다. 해당 정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의 관측정보-농업관측정보-곡물관측월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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