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농피아, 법령까지 좌지우지”

수원축협 축산단지 조성 논란

  • 입력 2014.11.02 16:53
  • 수정 2014.11.02 16:5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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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을 목적으로 간척된 화옹지구 4공구에 수원축협이 축산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에 농식품부 축산국장 출신의 이른바 ‘농피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발 당시에는 축협 소유가 불가능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간척사업으로 생업에 피해를 입게 된 농어민에게 땅을 주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농식품부 승인 하에 수원축협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원축협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누구 역량인가”를 17년째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우용식 조합장에게 따져물었다.

▲ 국정감사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증인선서 대표는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대표가 맡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 노 원장은 농식품부 축산국장을 역임한 이후 퇴직했으며, 수원축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화옹지구 축산단지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2번 맡아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농사용 간척지를 축산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법령 개정까지 하면서 수원축협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농림부와의 긴밀한 조응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노 원장이 막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노경상 원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다.

유 의원은 “주민한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을 나라가 하면 안된다. 이번 간척사업은 땅을 주겠다고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농식품부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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