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 불법유출, 관계부처 함께 막는다

인삼종자, 농협 일괄 수매 체제 구축

  • 입력 2014.10.26 06:5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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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종자의 불법유출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관세청·해양경찰청 등 내년 3월까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3일 관세청과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싯가 7억원 상당의 인삼종자 12톤이 중국으로 불법유출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고, 올해도 묘삼을 포함한 인삼종자 국외 불법 유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

부처별 주요 역할 분담 내용은 ▲농식품부·농협 : 연간 인삼종자 채취량(묘삼 거래량 포함) 및 거래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세청 : 미신고 수화물과 휴대물품 통한 인삼종자·종묘 불법유출 단속 강화 ▲농진청 :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 강화. 단 연구에 한해 제한적 허용 ▲해양경찰청 : 어선 등을 활용해 공해상 밀반출 단속 강화 ▲지자체·종자원 :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농가의 종자판매 행위 단속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가단위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돼 오던 인삼종자를 올해부터 농협에서 일괄 수매해 농가에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인삼종자를 채취·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사전계약을 맺고 농협이 이를 전량수매해 농가에 공급하는데 쓰인다. 또 잔여량에 대해서는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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