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식품부분 8개 관리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8개 식품업체의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19만900톤 CO2상당치. 이는 8개 식품업체가 예상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9만2,600톤 CO2상당치 중 0.9%에 달하는 1,734톤 CO2상당치를 감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해당 업체와의 협상과 전문가 협의는 물론 ‘농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2016년에 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미달성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8만7,500톤 CO2상당치에서 5만톤 CO2상당치로 강화됐다.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이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감축목표 설정 대상업체는 현재 8개에서 26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식품부분 8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는 ▲(주)그린바이텍 익산공장 ▲대한제분(주) 인천공장 ▲삼양식품(주) 원주공장 ▲(주)샤니 성남공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주)올품 상주공장 ▲(주)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 ▲(주)MSC 양산공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