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형 택시’가 내년부터 전남도에도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100원 택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당 1억 원 규모로 한정하고, 우선 11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봉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100원 택시 사업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구간을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차액을 도비와 시군비로 보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사업 희망 시군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다음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