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거래 시 저온창고 무료 이용 가능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 입력 2014.10.19 18:56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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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체계 개편, 중도매업 명의대여 금지, 도매시장 중앙평가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5일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출하자와 구매자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정가·수의매매 거래 시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5%에서 무료로, 시장사용료는 기존 0.5%에서 0.3%로 인하된다. 단, 국내산 농산물 거래에만 한정된다. 이번 사용료 인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가·수의매매 정책을 확대·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정가·수의매매 거래 시에는 유통인과 출하자들의 합의 과정 때문에 농산물의 시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감면은 출하자와 유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도매시장 중앙평가 일원화도 다음해부터 시행된다. 가락시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시장마다 조건이 다른데 평가를 일원화한다는 점, 도매법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어진다는 점 등을 문제로 일원화를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와 중앙정부의 이중 평가로 인한 비효율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개설자 자체평가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공사가 평가 기준으로 시장의 공적 부문을 강화했던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이 부문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중도매업 명의 대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허가증 임대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는 연간거래액의 20% 미만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도매인이 다양한 구색의 상품을 확보하도록 해 소매 고객의 원스톱 쇼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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