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해야

  • 입력 2014.10.12 19:12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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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올해 전체 농·축협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사전 분쟁 예방 목적으로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지침을 내려 보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형식적인 실태조사로 무자격 조합원이 미정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를 실태조사 집중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선거 180일 전인 9월 21일 이전에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지도 했다.

결과로 전국 농축협 무자격조합원 13만 명을 정리했다고 중앙회는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축협조합장이나 이·감사 등 선거와 관련해 물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거제축협(8.23), 서산축협, 김천축협 등 전국의 농·축협들이 무자격조합원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조합원자격 시비보다는 선출직 임원의 자격 시비가 대부분이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조합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무자격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는 조합원의 이익과 반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우선 농·축협의 설립정신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예전에 했더라도 현업에 있지 않은 조합원들은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농·축협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소수임에도 다수의 무자격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농·축협 설립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축소로 인한 조합원수의 감소를 감안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현재 농·축협 설립 조합원 수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무자격인 탈농고령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3월 선거를 치룬 이후에 전국적으로 무자격 임원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농·축협 설립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선거등록에서 자격유무를 철저히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존 농·축협을 설립한 고령은퇴 조합원들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고 농·축협 설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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