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GAP인증기준, 농민 더욱 옥죄나

개별농가 수행 안전관리 기준 더욱 강화

  • 입력 2014.10.05 20:53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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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가 복잡해 개별 농가에서의 인증이 어려웠던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지난 30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인증기준이 한층 완화됐다.

그러나 GAP제도의 인증기준이 완화된 대신 개별 농가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은 더욱 강화 되면서 오히려 농민들을 옥죄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3단계의 복잡한 GAP인증 절차를 1단계로 통합했다. 최대 126일이었던 행정처리 기간은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는 12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또한,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별도의 GAP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농산물의 위해요소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했으며, 인증심사 시 이를 평가할 방침이다.

문제는 농촌진흥청 ‘농산물 우수관리기준’의 개정 내용이다. 종자 및 묘목 선정 과정에서 유전자변형(GMO)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기준이 삭제됐다. 또한 자가생산 부산물비료의 위해요소관리 기능은 ‘권장’에서 ‘필수’로 강화했다.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농가의 농업생태계 보전 의무도 강화했다.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권장에서 ‘필수’로 강화된 것이다.

이에 한 농민은 “GMO관련 기준이 삭제됐다는 것은 앞으로 GMO를 어떤 규제도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유통 과정의 압박이었다면 이제는 생산 과정에서부터의 압박이 된 것”이라며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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