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매니페스토로 대응하자

선거법 개정·연대 통한 선거 대응 공감대 형성 중

  • 입력 2014.10.05 20:1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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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 방안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연대활동을 통한 선거 대응에 관한 공감대도 형성 중이다.

국민농업포럼, 농민의 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가졌다. 내년 조합장 선거의 의의와 조합원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이날 토론회는 본지를 비롯해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이 후원했다.

남무현 정명회 대표(괴산불정농협 조합장)는 토론회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농협선거를 돈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바꾸는 등 선거문화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농협개혁의 의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이번 선거를 주목하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협 개혁 공약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협개혁의 의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선거공약에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운동으로 각각의 조건들을 점수화해 공약을 평가한다.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이 삭제된 선거법 문제도 짚었다. 남 대표는 “5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과거 농협법의 선거 관련 조항보다 후퇴됐다”며 “당초 발의안에 있던 대담 토론회가 삭제된 이유는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합 내부 정보가 선거에 활용될 개연성을 고려해 “직원출신 출마자 출마제한기간을 현재 조합장 임기만료일 90일 이전 사퇴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도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 소장은 “선거운동 방법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입을 묶어 버려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법 부정선거를 조장하게 된다”며 “농협법에서 정한 선거방법조차 허용되지 않는 선거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소장은 ‘좋은 농협조합장을 뽑는 공명선거 실천 연대’를 만들면 공명선거 활동과 초기 매니페스토 운동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대를 통한 선거 대응에 관해 남 대표는 전국적으로 공동공약을 추진해 후보를 선정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한편, 유근준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주요 농정 과제 및 품목별 대책 논의 결과를 종합해 한농연 및 농업계의 요구사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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