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규모 가공 시설기준 ‘숨통’

농식품부·식약처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 마련

  • 입력 2014.10.05 19:0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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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엄격한 기준과 소규모 농산물 가공의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민과 생산자 단체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하고, 시·군·구와 협력해 특례 조례 규칙을 확산해 나간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조례·규칙(안)’은 농민이 우리 농산물을 주재료로 가공과 판매를 할 경우 특정 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를 최대한 반영했다. 하지만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위생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한 것.

특히 기존에 작업장, 급수시설, 창고 등에 대한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던 것을,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에 작업장을 농산물이나 식품 보관 용도로 활용토록 했다. 또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작업장을 분리하거나 구획, 구분 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지를 남겼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이라면, 바닥과 내벽, 천장 등에 내수성 재질 사용 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수돗물과 지하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영업시간 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도 활용이 가능하며, 취수원과 오염원간 2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농식품부 김진진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이번 표준 조례안이 현장에 널리 적용되도록, 지자체 식품담당 공무원 설명회를 했고 희망지자체에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6차산업화 지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 이번 표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농산물 가공이 보다 활성화 돼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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