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PED ‘물백신’ 피해 소송 제기

물백신 공급하는 업체·장려하는 정부 규탄

  • 입력 2014.10.05 16:29
  • 수정 2014.10.05 22:3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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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 소속 농가들이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이 공급한 PED 백신에 효능이 없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심각한 폐사 피해를 입었다는 것.

지난해 11월 국내에 PED가 창궐해 아직까지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PED 백신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혹이 올해 초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등과 공동으로 백신효능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PED 백신의 질병예방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7월 21일자 보도).

지난달 29일 한돈협회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PED 피해를 입은 6개 농가를 앞세워 이른바 ‘물백신’을 공급한 4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자사 백신이 PED를 예방한다고 홍보해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의 한 농민은 “백신을 프로그램대로 잘 접종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폐사율이 90% 이상에 달했다. 심정이 막막하고 자식을 죽이는 마음이었다. 나중에 그것이 물백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약회사가 농가에 엄청난 잘못을 했다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농가를 위하는 것을 떠나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해 나섰다. 농가를 상대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행태는 한돈협회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소송이 올바른 백신을 시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싸움은 끝까지 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돈협회는 실효 없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도 비판했다. 백신효능실험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정부 측은 “예방효과가 없는 것은 유전자 염기서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방효과는 없지만 폐사 방지효과는 있다”며 백신 접종을 장려해 왔다. 더욱이 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PED 백신 지원예산은 오히려 67% 증액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효능 없는 백신을, 공짜도 아닌데 농가더러 사서 쓰라는 게 맞는건가. 농가를 위한 정부인지 제약회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백신 효능이 없다면 백신을 연구하는 데 예산을 늘려야 하고 차단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백신지원비용’이라고 정해져 있다 해서 그걸 전용 못한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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