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의 한우 위탁사업 재고해야한다

  • 입력 2014.09.29 11:1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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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산농협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한우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축산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계열화 사업과 다름없다. 민간 기업이 양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축산 계열화 사업에 지역 축산농협이 한우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지역 축산농협의 제살 깎아먹기 일뿐 아니라 협동조합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내년 농협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협은 대대적인 조합원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축산농협이 급격히 늘어난 부실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협은 사실상 한우농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집마다 소 한두 마리씩 키우는 농가들이 축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데 농축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축산업은 다른 경종농업에 비해 빠르게 규모화 됐다. 결국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붕괴돼 축산농협 조합원 자격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농협에서 소규모 축산 농가를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업의 계열 사업을 따라 민간기업 조차도 손대지 않고 있는 한우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탁사업은 본시 농가들을 사육 수수료를 받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미 위탁농가들이 사육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제한 받고 있으며 위탁수수료와 사육규모를 위탁주체인 지역 축산농협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위탁 사육을 통해 지역축산농협에서는 일관된 사육 프로그램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이 사육농가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우위탁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축협은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야한다.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송아지 입식자금과 사료구매자금을 저리에 융자하고 사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키운 소를 축협이 계약 수매함으로 양축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간의 협업 또는 공동 사육을 유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효율성만 강조하면 기업과 다름없다.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은 조합원들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협동조합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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