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법, 이대로 안된다

  • 입력 2014.09.21 21:1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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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은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 선거일이다.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일시에 치르기로 했다.

그동안 각각 개별 협동조합법과 정관에 따라 규정된 조합장 선거가 이제는 지난 8월 1일자로 시행된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유권자인 농·수·산림조합 조합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정된 것이다. 결국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입장만 반영돼 농협 조합장선거가 기존 농협법 규정 보다 훨씬 후퇴하는 결과를 낳아 이름하여 ‘깜깜이 선거’가 예고 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것이다. 금권선거는 엄단하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존 농협법에서도 허용했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금지한다. 이미 공직선거에서 합동연설회와 공개 토론회 및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 토론회는 일반화된 선거방식이다. 후보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히 자신의 포부와 정견을 밝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일은 확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번 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합동연설회와 공개 토론회 및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 토론회가 금지됐다. 결국 선거운동이 조직에 의해 또는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농협조합장선거가 돈 선거의 오명을 얻게 된 것도 이러한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기피해 불거진 악습이다.

문제는 이렇게 선거법이 개악되는 것에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니, 개악을 주도했다고 할 만 하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의지 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과 지역의 유력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국회 의견 진술에 앞서 농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건너뛰었다.

9월 21일부터 법에 의해 농협조합장선거가 시작됐다.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접어든 것이다. 때문에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급히 촉구한다.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돈 선거를 엄단하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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