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토론회 없는 ‘깜깜이 선거’ 되나

농협중앙회 등 반대로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개최 빠져
“예비선거 조항도 없어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

  • 입력 2014.09.21 16:38
  • 수정 2014.09.26 12:4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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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법 개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법이 합동연설과 공개토론의 기회를 차단해 후보자들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치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종전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지난 8월 1일자로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다. 위탁선거법 제5조는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기존 농협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실시를 보장한 반면, 위탁선거법은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및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 모두를 삭제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지난 2월 발의한 원안엔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가 가능했지만 수정 가결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농협중앙회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정성 담보가 어렵고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가 높다며 반대한 걸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합동연설회는 금품살포 등 부작용이 많아 제외했다. 공개토론회는 지역선관위가 최대 16개 조합장 선거를 맡게 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공개토론회는 초기에 몇 번 있었을 뿐 사문화된 조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177호 이슈보고서를 통해 “농협조합장 선거법이 개악됐다”며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개악을 주도했다”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농협중앙회 등의 반대는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기존 돈 선거 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겠단 것”이라며 그 의도가 농협개혁요구의 확산을 막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호중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토론회 개최 원안을 반대한 건 말이 안 된다”며 “언론과 단체가 선관위에 신고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제3자 개입이 아닌 조합원의 판단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선거 조항도 없어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구도라 조속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도 “조합장은 조합원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인데 토론도 안하는 후보가 어떻게 설득작업을 하겠냐”며 “선관위나 농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따른 공식선거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3월 11일까지 후보 희망자를 포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며 내년 2월 24~25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2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일은 3월 두 번째 수요일인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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