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관세청과 함께 지베렐린 및 아바멕틴 등 원예용 밀수농약이 일부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사용자는 과태료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한 것.
협회는 회원사가 판매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구매용 폴리백 제작 시 같은 문구를 인쇄토록 요청하는 한편 전국의 농협 및 시판상, 농업기술센터 등에 스티커 부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작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배부한 밀수농약 근절 스티커에는 사용자인 농민과 판매자인 시판상에 대한 처벌기준과 더불어 농약관리법 및 관세법에 의거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게재해 계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