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연방 3개국 FTA 농축산 피해 대책 내놔

15년간 2조1천억원 피해, 10년간 피해액 만큼 ‘보완’

  • 입력 2014.09.19 12:1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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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지난 4월과 6월 각각 서명단계를 거쳤고, 뉴질랜드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영연방 3개국 FTA에 대한 농축산 피해 대책을 내놨다. 축산강국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지만 생산비 감당이 버거운 국내 축산농가들에겐 그저 올가미가 하나 더 씌워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한·영연방 3개국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와는 이미 서명단계를 거쳤고, 뉴질랜드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8차 협상을 끝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가 2015년 발효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15년간(2015년~2029년) 총 2조1,329억원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축산업에서 15년간 1조7,573억원, 재배업에서 3,756억원. 이는 협상진행 중인 뉴질랜드와의 피해액은 제외한 수치다.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향후 15년간 발생할 피해액 2조 1천억원을 10년간 지원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국내 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피해대책은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차별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투융자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 하는 등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내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조원 투융자 계획을 2조3,300억원으로 늘린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를 2024년까지 총 20개소 설치하며, 조사료 품질등급제, 가축질병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금리인하와 세제지원까지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보리 콩 감자 양파 마늘 등에 대한 재배업 대책도 마련됐다.

마늘 8개소, 양파 4개소의 주산지를 육성해 총 생산의 50% 정도를 담당케 하며 특히 ‘양파수입보장보험’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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