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보호 위해 WTO 협정 근거한 최대치 결정”

[이동필 장관 쌀관세율 브리핑]
TPP 등 쌀고율관세 무용지물 우려에 ‘믿어달라’ 일관

  • 입력 2014.09.19 12:18
  • 수정 2014.09.21 22:1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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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쌓여있던 쌀 관세율이 밝혀진 건 정부의 입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였다. 18일 정부의 관세율 공식 발표 이전인 17일 저녁, 513%라는 정확한 관세율 수치가 보도됐고, 그제야 농식품부는 장관 브리핑 일정을 부랴부랴 문자로 알렸다. 정부가 WTO에 쌀 양허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9월 30일이 코앞인 가운데, 정부 계획이 아닌 급조된 브리핑이 추진된 것이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쌀 관세화율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8일 국회에서 쌀 관세화 개방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마친 이동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 당초 예정된 11시 보다 20여분 지각 도착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WTO 협의문에 합치하는 내에서 최대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산업 보호대책을 함께 발표하며 “10월부터 WTO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과 질의를 요약한다.

 

관세율 등 WTO 통보내용은?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513%로, 국내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가격과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수입가격을 국제가격 수치로 대입했다. 기준연도는 1986년~1988년. 국제 쌀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진 까닭에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은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 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 밥쌀용 비중(30%), 국내 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을 제안한다.

 

쌀 전면개방 대책은?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또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해 편법 수입 가능성을 염두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수입쌀을 포함시킨다. 사전세액심사대상에 들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게 되며, 농수산물은 양파, 마늘, 콩 등 25개 품목이 적용중이다.

농가소득 증대

고정직불금이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오른다. 이모작을 늘려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들녘별경영체 선정에도 이모작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며,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임대차도 허용하게 된다.

유기농쌀을 비롯한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내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해 현재 친환경직불금 지급 지원기간인 5년이 끝나더라도 추가 3년간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친환경직불금(ha당 논 60만원, 밭 120만원)의 50% 수준이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자단 질의응답]

Q1. 정부는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수입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근거로 고율관세와 특별긴급관세(SSG)를 거론한다. SSG 발동 기준은?

통상 과거 3년 평균 수입량 기준에서 5% 늘어나면 1차적인 발동기준이 된다. 의무수입물량 40만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무수입물량 외에 2만톤 이상 수입되면 발동할 수 있고, 이 때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 513%의 3분의 1이 가중돼 170%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과거 3년치의 수입량은 변동이 가능하다.

Q2. 쌀산업발전협의회에 불협화음이 났다. 관세율 등 어떤 수준으로 논의됐나.

6차례 회의를 한 바 있다. 관세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500% 이상 논의과정 중에 있었다.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다.

Q3. TPP 등 고율관세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크다.

걱정 많은 줄 안다. 우리나라는 12건의 FTA를 통해 50개국과 FTA가 체결됐다. 중국 정도가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쌀 양허제외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며, TPP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믿어달라. 앞서 쌀 관세화 입장을 발표할 때도 쌀만은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재부 통상부 의견을 모았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힌다.

Q4. 브리핑에 앞서 당정협의회가 농민들의 반발로 지체됐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반발이 지속될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까운 일이다. 바쁜 농사철에 국회까지 농민들이 오게 된 점, 주무장관으로 무한책임 느낀다. 농정불신에 대해서는 뿌리가 깊다. 우리 쌀 산업과 우리 농업이 사는 길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 불필요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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