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결정

정부, 9월말 WTO 통보 … 회원국 검증 절차 거쳐야
MMA용도·밥쌀용 의무수입 비율 등 삭제

  • 입력 2014.09.19 12:13
  • 수정 2014.09.19 12:2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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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최종 결정했다. 40만8,000톤 의무수입물량(MMA)은 관세화 이후에도 5% 저율 관세로 수입하며 기존 국별 쿼터 물량 20만5,228톤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한다. 또 밥쌀용 비중 30%, 국내 시장 접근 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규정은 삭제하고 WTO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WTO 통보 관세율과 쌀산업 발전대책’ 정부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쌀 관세화율 513% 및 쌀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관세율 513%는 국내 대표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가격을, 국제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했으며 기준년도는 1986년~1988년을 적용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수입물량 40만9,000톤(5% 관세율)에 적용됐던 국별 쿼터물량 20만5,228톤이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중국 등에 대한 쿼터물량이 해지된다.

한편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에 대해 지난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적용됐던 용도규정을 삭제해 WTO에 통보할 방침이다. 밥쌀용 비중 30% 의무수입을 해지하고, 해외 원조 금지 규정 또한 자유화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관세율 513%는 앞으로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번에 통보한 관세율이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FTA처럼 TPP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 보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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