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및 배출시설 기준 조정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4.09.06 01:4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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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 기준을 조정한 것이 골자로, 축산업의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지난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는 대통령령에 기존 비료관리법상의 퇴·액비화기준과 별도의 기준을 설정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비료관리법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퇴·액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 부숙도, 함수율, 돈분의 구리·아연, 우분의 염분 등이 기준요소며 위반시 횟수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 기준은 소의 경우 운동장 기준을 추가(허가 500㎡이하, 신고 200㎡이하)하고 닭·오리·양은 신고대상 기준을 상향조정(150㎡이상→200㎡이상)하며 사슴은 하향조정(500㎡이상→200㎡이상)한다.

전체가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닭·오리는 3,000㎡ 이상을 허가대상으로 변경한다. 가축을 일정두수 이상 방목사육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편입되며, 염소와 메추리 또한 가축분뇨법상 가축으로 인정돼 신고대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닭·오리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축사 바닥 아래 30m 이하에 콘크리트나 비닐을 깐 뒤 바닥 위 10cm 이상 왕겨·톱밥을 깔고 출하 후 분뇨를 즉시 처리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적용된다. 단,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항목 기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퇴·액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경우 규모에 따라 2017년~2020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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