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화옹 유리온실 인수 백지화

토마토생산자협, 임시총회서 인수 반대 의결

  • 입력 2014.09.05 19:3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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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화옹 유리온실 인수가 백지화됐다. 화성그린팜의 인수 포기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인수에 손을 떼 화옹 유리온실 해법은 미궁에 빠졌다. 일부 화성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유리온실 인수에 관한 의견을 타진하고 있단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구체성을 띈 내용은 없다.

㈔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는 지난달 19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화옹유리온실 인수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회사의 화옹 유리온실 인수 반대를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화옹 유리온실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합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화옹 유리온실 인수안은 2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협의회는 제3자가 매각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결주문도 반대했다. 박철재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 팀장은 “대다수 조합장들이 화옹 유리온실 인수가 농협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 사업구조 개편 취지에 맞지 않고 농협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며 “임시총회 결과로 (화옹 유리온실 인수는) 농협중앙회 차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정부에 건의사항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찬반여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협의회의 수출 및 가공용 판매에 대한 손실보전과 공익적 목적 사용을 위한 용도 및 시설변경을 위한 소요비용 50% 정부부담 요구에 수용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낸 걸로 확인됐다.

이어 농식품부는 협의회의 화성관내 지역조합이 공동으로 인수해도 농협법 등 관련 법률에 합당하냐는 질의엔 ‘조합이 농협법에 명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출단지조성사업 시행자(법인)의 지분을 출자방식으로 인수하면 농협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화성시 지역농협들이 공동으로 화옹 유리온실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농식품부는 화옹 유리온실 문제가 수출전문단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는 화옹 유리온실의 토마토 생산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협의회의 반대로 전국적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하자 화성지역으로 동의대상을 좁히는 방안이 떠오른 게 아니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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