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초지 묶인 규제 푼다

농업분야 달라지는 규제개혁

  • 입력 2014.09.05 14:2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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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규제개혁 기조는 농업농촌의 긍정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향후 3년간(2015~2017)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분야 규제개혁 핵심 과제를 요약한다.

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 400ha 확대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가 촉진된다. 이를 위해 들녘 경영체 직불금 지급 상한 기준을 현행 50ha에서 400ha까지로 늘린다.

6차산업 촉진위해 농촌융복합지구 ‘도입’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산업간 융복합 형태로, 국토부와 문화부, 중소기업청 등이 협업하게 되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일련의 규제는 종합적으로 완화한다.

산지 가축방목 ‘신고제’
내년부터는 공익용 보존산지가 아니면 산지에서 가축방목이 가능하다.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도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되며 모두 신고제로 전환된다.

AI 살처분 범위 이동통제 ‘최소화’
AI(조류독감) 발생시 일률적으로 단행됐던 이동통제와 살처분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탄력적이고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기본틀은 유지하되 위험 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영리기업 연구소도 농지소유 ‘가능’
농지취득이 불가했던 영리기업의 연구소도 농지취득이 자유로워졌다. 정부는 현행 규제가 첨단농업의 연구를 제약한다고 보고, 투자활성화를 통해 바이오·벤처 농업분야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내 부지활용 ‘다양화’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 현행 1ha에서 1.5ha로 확대된다. 사료제조시설 또한 1ha에서 3ha로 늘어난다.
농업진흥지역내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판매장’의 취급품목도 늘어나 기존 농수산물로 한정하던 것을 임산물, 축산물, 농림축산 가공품까지 다양해진다.

GAP인증 신청 한 번으로 ‘끝’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제 신청이 간편해진다. 현행 총 3차례 신청절차를 거치던 것이 1회 신청으로 통합처리 되며, 구비서류도 12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인증까지 최대 126일 걸리던 것이 42일로 단축된다.

식용곤충 범위 ‘확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곤충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에서 갈색거저리,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용곤충을 원료로 하는 신식품시장과 곤충시장 규모가 2011년 1,680억원에서 2015년 2,98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촌 소자본 식품가공업 창업 ‘활성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까다로운 식품제조와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9월부터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가 이를 제·개정해 농촌지역 소자본 식품 창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 혜택 ‘확대’
귀농·귀촌인들의 주택마련이 수월해진다. 신축시 융자한도가 현행 호당 6,000만원이던 것이 실제 건축비용의 70%로 변경되고, 융자대상도 자가주택 신축의 경우 외에 임대주택 신축으로 확대된다.
정부지원을 받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시 2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활용할 때는 농림지역 비율 50% 이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귀농 준비단계에서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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