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계협 요구 적극 수용키로

양계인 궐기대회 잠정 보류

  • 입력 2014.08.31 17:0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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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구 한국계육협회)의 협회명칭 변경에 반발한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의 요구를 적극 수용키로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양계협회의 양계인 궐기대회는 잠정 보류됐다.

육계협회는 지난 6월 27일 협회명칭을 변경키로 결정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18일 명칭변경을 선언했다. 양계협회는 육계협회의 명칭이 생산자단체의 색깔을 띠는데다 실제 육계협회가 회원사 계열농가를 육계협회로 편입시키고 있어 양계협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더욱이 육계협회가 명칭변경을 하면서 “명실공히 진정한 육계관련 대표조직”을 자처해 양계협회의 심기를 건드렸다.

▲ 지난달 20일 대한양계협회 회원들이 계육협회 명칭 변경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한 달여 동안 꾸준히 육계협회와 농식품부를 규탄해 온 양계협회는 3,000명 규모의 양계인 궐기대회를 준비했다.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궐기대회에서는 육계협회 명칭변경 건과 더불어 하림 계란산업 진출, 양계농가 생존권 보장 등 중요한 현안들을 다룬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지난달 22일 이동필 장관은 양계협회 회장단과 가진 면담에서 농식품부가 양계협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육계협회 명칭변경 승인은 취소가 불가하지만 양계협회가 계열화사업의 불공정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으며, 계열사들이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농식품부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인 ‘생산자단체’의 정의는 타 생산자단체와 협의가 도출될 경우 법 규정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두 약속이지만 농식품부가 상당부분 의견을 수용한 만큼 양계협회 측도 일단 약속 이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열린 양계협회 긴급 회장단회의에서는 궐기대회를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 쪽에서 한 걸음 물러나 중재에 나섰으니 일단 추이를 지켜 보자는 것이다. 궐기대회는 취소가 아니라 보류다. 육계협회 명칭변경을 취소하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다. 추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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