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보험 되는 틀니는 잘 맞지도 않고 쓰기 힘들다면서요?

  • 입력 2014.08.29 13:22
  • 수정 2014.08.29 13:26
  • 기자명 장민철 사과나무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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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철 사과나무치과 원장
얼마 전 진료실에서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틀니를 붙잡고 있는 치아가 아프다며 “이만 치료하고 틀니는 그냥 쓸 수 없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기존 틀니는 20년 가까이 쓰셨고 틀니의 인공치도 많이 닳아 있어 잘 씹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75세 이상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틀니 보험 적용 대상이라 치아 치료 후 틀니 재 제작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주변에서 보험틀니를 만들고도 잘 쓰지 못하는 환자를 많이 보았다며 보험틀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나 틀니를 거는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좀 더 이야기를 해본 결과 환자는 20년 전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의치(소위 야매틀니)를 제작 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농어촌 지역에는 치과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바쁜 농번기에는 치료를 받기도 힘들 뿐 아니라 치과보철치료는 특성상 여러 번의 내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농한기에 농가를 돌며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제작되는 틀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틀니는 구강내의 치아와 치아주위 조직, 잇몸과 이를 지지하는 치조골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이 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착용을 한 초기에는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니를 지지하는 잇몸 뼈를 급속히 녹게 만들고, 틀니를 붙잡아 주는 치아에 과도한 하중을 가하여 잔존치아의 조기상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치과에서 의치를 제작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틀니를 지지해줄 든든한 잇몸뼈는 없어져 버리고 틀니를 붙잡아 주는 치아는 충치가 생기거나 주변 뼈가 녹아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작된 틀니는 당연히 틀니 제작 및 치료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환자도 새롭게 제작된 틀니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틀니(의치)는 크게 구강내의 치아가 모두 발치된 경우 사용하는 총의치(complete denture, 완전 틀니)와 잔존치가 남아있을 경우 사용하는 가철성 국소의치(removable partial denture, 부분틀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총의치 및 가철성 국소의치는 7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는 2개에 한하여 치아가 있는 경우 임플란트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분틀니를 사용하기에 잔존치가 부족하거나 든든하지 못한 경우 임플란트를 시술 받은 후 부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틀니, 임플란트의 보험적용은 기존의 비용부담으로 치과를 찾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치과로 들어서는 문턱을 크게 낮추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도 치과 등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틀니가 잘 맞지 않거나, 상실치가 많아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치과에서의 진단 및 보철치료를 통해 ‘먹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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