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 안된다

  • 입력 2014.08.29 13:20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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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도는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한 조합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중앙회장은 국회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농협 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의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조합들은 농촌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의 요구가 있다거나 품목에 구색을 맞추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야 있기 마련이다. 다문화가정의 요구도 그렇고 원스톱 쇼핑이 일반화 돼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허나 이러한 사정을 다 살핀다면 과연 농협 매장이 국산 농산물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매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수익이 줄어드는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요구에도 농협은 우리 농산물 판매를 고집하면서 역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농협매장에 가면 속지 않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의 대형 매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농협매장이 대기업매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식자재 매장역시 마찬가지다. 요식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식자재 매장의 경우 가공식품 대부분에 수입농산물이 포함됐다. 농협측은 식자재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오히려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체에 들어가는 수입농산물 가공식품이 바로 우리 농산물을 위협하는 수입농산물이다. 원형을 수입했을 때 발생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삶거나 말리고 얼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수입된 농산물들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산 건고추의 관세는 270%이다. 그러나 건고추에 물을 뿌리고 이것을 냉동시키면 냉동고추로 취급되어 27%의 관세만 내고 수입된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 간단한 건조과정을 거쳐 시장에 유통되어 우리 건고추 가격을 폭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농협 식자재 매장의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농협은 전국 농협 매장에서 우리 농산물만을 취급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농협 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강력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이 포함된 가공식품 취급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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