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육우송아지

FTA 직불금 선정심의조차 힘들어

  • 입력 2014.08.23 07:2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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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유통구조 붕괴로 육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본지 8월 11일자 특집보도). 특히 육우송아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서 배제돼 있을 뿐만 아니라 FTA 피해보전직불제에서도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직불금은 FTA로 인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조사·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그 가운데 소정의 발동조건을 충족한 품목에 지급된다. 조사·분석 대상품목은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중 선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물론 육우는 조사·분석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지만, 육우송아지만 떼놓고 보면 조사·분석 자체가 어려워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FTA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1차적으로 평균가격의 하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육우송아지는 가격의 기록체계가 부실하기 때문.

육우송아지는 낙농가에서 생산된 초유떼기(1주령) 송아지를 초유떼기 농가에서 구입해 분유떼기(2~3개월령)까지 키워 비육농가에 판매한다. 그런데 초유떼기 송아지도, 분유떼기 송아지도 모두 농가간 또는 개인수집상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조사가 힘들다.

수많은 초유떼기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고 있어도 정부의 보살핌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구조상의 문제로 FTA 직불제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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