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만 짓도록 보호됐던 농업진흥구역에 다양한 행위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연구소만 농지 소유를 허용하던 것을 바이오·벤처기업 등 기업부설 연구소도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교, 공공단체, 비영리농업연구기관 이외에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바이오·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도 농업연구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농업진흥구역 건축 가능 시설 종류의 범위도 확대 되는데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1.5ha까지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및 사료 제조시설 면적 3ha까지 허용된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3~5년까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5~7년까지 확대된다. 농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 지역도 축소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