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노후 저수지 문제

한국농어촌공사

  • 입력 2014.08.18 08:51
  • 수정 2014.08.18 08:52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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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임대료, 터무니없이 비싸

육지 논보다 경작여건이 좋지 않은 간척지 논 임대료가 최대 24%에 달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간척지 논 임대료는 염해, 태풍, 병충해 피해에 취약한 간척지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생산량이 늘어난다 해도 간척지의 경우 염해피해로 쓰러진 나락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 결국, 생산비가 육지 논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단순생산량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생산비를 감안해 임대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대강 건설업체에 특혜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모두 308억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까지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어촌공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은 것은 건설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봐주기’인 것으로 보고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저수지 58%, 내구연한 60년 넘어

전국 저수지 1만7,477개소 가운데 내구연한 60년을 경과한 시설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저수지에 대해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모두 1,99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곳은 679개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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