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관리 체계화·보상 현실화 시도

  • 입력 2014.08.17 17:4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2개월여의 조율 끝에 14일 AI 방역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사전관리를 체계화하고 농가 보상을 현실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여전히 AI 발생 원인을 철새로 지목하고 있다. 앞으로 GPS를 활용해 철새 도래시 ‘위험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설정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관리지구에는 132개 읍면동의 1,700농가(전국의 35%)가 편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에는 전실·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신규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대신 타지역 이전 희망시 신축비용 및 입식자금이 지원된다. 전체적인 방역 관련 정보공유체계와 행정체계도 개편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예고됐던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농가에 전가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보완한다. 농가와 도축장 등 현장에도 시설별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주체별 방역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체계도 개선된다. 논란이 됐던 친환경·동물복지축산은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하고, 발병농가 폐기사료 보상은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생계안정자금은 사육두수 제한을 없애 전체 농가에 지원되며 소득안정자금도 실제 피해액을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보상금 감액기준은 여전히 존재하며, 기준을 좀더 세분화하고 방역 우수·소홀농가를 차등 지원한다. 조기신고 농가는 보상금 감액이 소폭 경감된다. 올해 농가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살처분 범위는 앞으로 지역여건과 제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방역체계 개선으로 AI 재발을 막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지자체는 물론 축산인들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