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FMD) 백신접종 철저히 해야

미접종시 과태료 등 불이익

  • 입력 2014.08.17 17:3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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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방에서 3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이 강조되고 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한층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FMD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계획을 밝혔다. 올해 발생한 세 건의 FMD는 백신접종 누락이나 근육이 아닌 지방부위에 접종, 접종시기 미준수 등 잘못된 접종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FMD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FMD 발병시 기본 20% 감액되는 살처분 보상금에 20%를 추가감액하며 ▲축산정책자금 및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발병시 농가의 책임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백신이 없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는 달리 FMD는 효과적인 백신이 있어 농가도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를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경북 의성에서 돼지 2,700여두를 키우는 김동진씨는 “너무 강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 백신접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한 농가가 잘못해 발병하면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FMD가 발병할까봐 농가는 늘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FMD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접종 농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농가에 올바른 방법에 따라 누락 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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