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시 농민 확인 ‘강화’

6일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입력 2014.08.08 12:2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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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참여자의 농민 확인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1,000㎡ 이상 농지 경영,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농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지난 1990년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는 농민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데, 설립 등기 시 농민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를 악용해 농민이 아니면서 정부지원이나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지적돼 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시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시에도 농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물론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총 출자액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 출자액의 90%, 80억원 초과인 경우 :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또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시에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했는데, 앞으로는 총 출자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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