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축산관련 제도는?

낙농업 HACCP 의무적용 …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 입력 2014.07.25 20:16
  • 수정 2014.07.25 20:1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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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분야별, 부처별, 시행일자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그 가운데 축산농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축산분야 제도들을 정리했다.

낙농업 HACCP 의무적용

이달부터 낙농업 및 유가공업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된다. 현재 HACCP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등 각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조건을 갖춰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유와 조제분유 등은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HACCP 의무적용이 결정됐다.

일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낙농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우선적용 됐으며,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농가는 2015년부터, 75톤 미만인 농가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유가공업에는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오랜 준비과정 끝에 돼지에도 이력제가 실시된다. 이력제는 2008년부터 소 및 쇠고기에 적용돼 유통 투명성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에 적용될 예정으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돼지는 소보다 체구가 작고 사육기간도 짧아 소와 같은 개체별 식별관리가 아닌 농장 단위의 식별관리가 이뤄진다.

이력제 실시로 유통경로 투명성 제고는 물론 돼지고기 둔갑판매 방지와 소비 확대 등 국내 양돈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련법률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될 예정이다.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올해부터 농식품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말산업특구는 관련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으로 말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대규모 자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기존에 말 사육농가 50가구 이상을 갖춰야 했던 조건을 농가와 승마장 등을 통틀어 20개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말 500두 이상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던 조건도 사육시설 외에 이용시설을 포함시킨다. 이는 다음달 중 시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신기술 발굴과 그 상용화를 위해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축산부문은 종축·생산, 유통·관리, 동물질병·수의약품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인증된 신기술을 생산·제조에 이용하는 경우 관련자금을 지원하고 신기술 보유자에게는 연구 및 장비 이용 등을 지원한다. 또 인증기술을 활용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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