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불금 수입기여도 명문화 추진
‘귀 막고 등 돌린’ 농식품부

논란·소송 진행 중 일방적 법 개정안 마련
한우협회·국회 등 비난 들끓어

  • 입력 2014.07.25 20:12
  • 수정 2014.07.25 20:1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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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FTA 직불금 수입기여도 명문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쌀 관세화에 이어 각계의 논란과 비판을 무시한 채 또다시 독단적인 결정을 단행하는 모습이다. 수입기여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온 농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FTA 직불금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 평균가격 차액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지만 주목할 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입기여도를 버젓이 명문화해 놨다는 것.

▲ 농식품부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FTA 직불금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한 한우 축사.

수입기여도는 FTA 직불금 산정시 국내 요인으로 인한 가격하락분을 배제하고 FTA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분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조정계수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우 송아지 FTA 직불금은 당초 두당 44만4,519원으로 책정됐지만 수입기여도 12.9%를 적용해 농가에 두당 5만7,343원이 지급됐다. 올해 한우 송아지 FTA 직불금 역시 31%의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 두당 4만원대로 예상돼 직불금 지급단가를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것이 무색한 지경이다.

문제는 이 수입기여도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위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수입기여도는 농식품부가 직불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말은 업계와 학계는 물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말이다. 이와 관련한 각종 논란은 물론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 소속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까지 진행 중인 시점에 농식품부의 이번 행보는 이를 무시하고 수입기여도의 법적 근거를 억지로 만들어 내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우협회 김영원 지도홍보부장은 “FTA 직불금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그 건으로 소송까지 걸었으면 뭔가 결과가 나온 뒤에 법을 개정하는 게 도리에 맞는 것 아닌가. 소송 결과가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나왔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과정 중에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탄식했다.

국회에서도 비난 여론은 매섭다. 수입기여도는 법률 근거와 객관성 결여를 문제로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가 최근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하고 FTA 직불금은 줄이기로 하는 등 오히려 전방위로 앞장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업에 큰 타격을 입힐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킬 정부의 이번 법 개정안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개별 FTA 상대국으로부터 품목 수입량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직불금 발동 조건도 강화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5일까지 소정의 형식을 갖춘 의견서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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