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조항 만들어야”

  • 입력 2014.07.25 06:12
  • 수정 2014.07.25 06:14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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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말까지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풀고 내년부터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 관세를 물면 누구라도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는 지난해‘국민식량보장법’을 제정했다. 인도의 69%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쌀과 밀등 기본적인 식량에 대해 정부가 농민 들로부터 직접 수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인도정부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4년간 제소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도 얻어냈다. 김명래 기자

지난해 8월 국민식량보장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한 사람에게 매월 5kg의 곡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먹거리나 식량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최상위법으로 적용하면서 식량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수반하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에 대해 정부가 적정한 수준에 구매하고 낮은 가격에 국민들에게 판매해 농민과 국민 모두를 보장하는 법이다. 다만 이 보장법이 WTO 회원국으로부터 4년간만 보장받는 점이다. 4년이 지나면 인도도 또다른 개방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 아프사 제프리 남반구포커스 코디네이터
WTO에 가입된 개발도상국 농민들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앞세워 개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인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WTO 체제에서 인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이 면화 분야다. 인도의 면화산업은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산업이었다. 산업이 오래된 만큼 경쟁력과 독창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유전자 종자와 미국에서 자국 농민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값싼 면화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면화가 관세율이 낮은 인도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면화값이 폭락했고 인도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인도에는 농사가 망하면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수백년동안 면화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이 종자비와 농약값을 갚지 못해 도산을 하거나 수만명이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도 정부가 쌀 전면개방을 발표해 농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다. 한국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정부가 관세화를 하든 MMA물량을 늘려서 협상을 하든 농부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필요한 건 협상이 아닌 농업보호정책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결정해 관세율을 500%로 정한다고 치자. WTO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한국은 FTA도 많이 가입돼 있고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율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른나라들이 끊임없이 관세율을 낮추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농민들이 해야할 일은 한국에서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 되든 예외조항으로 만드는 것 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한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소농, 빈농들만 세계화에 희생되고 있다. 선진국을 위해 한국 농업을 희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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