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7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배추·무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단계 가격을 최근 연도로 재조정, 산지가격의 매뉴얼 반영 등이다.
기존 수급조절매뉴얼 위기단계 가격 및 유통비용은 2008~2012년까지였으나 개정 후 2009~2013년까지로 변경된다.
또 농식품부는 하락·심각단계의 매뉴얼가격이 기준 도매가격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다는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하향 경계 및 심각경보 단계에서 정부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을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은 안정대와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나눠지며 품목별, 달별로 기준이 다르다. 경계 단계에서는 aT와 농협 등에서 대책을 마련하며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수매·폐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