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친환경농민 권익보호와 실익증대 우선시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입력 2014.07.07 09:28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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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후퇴와 관리부실을 원인으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최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농업 진영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일련의 친환경농업 훼손 움직임은 농약과 화학비료, GMO를 앞세운 초국적 농기업이 배후에서 정관계, 학계, 언론 등의 로비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친환경농업협동조합 설립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및 유통시장의 규모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농조합이나 일반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농협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 관리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광역단위로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사후 안전성 관리 강화뿐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생산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하나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실익증대를 위해 올해 말 충남친환경 농협을 창립 및 인가하고, 내년도에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내년 말에는 광역별로 친환경농협 설립을 확대하고, 2016년에는 전국 친환경농협연합회 창립을 계획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국내 인증제도는 과정 중심의 외국 시스템 인증체계와 달리 분석 중심의 인증 시스템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을 통한 결과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인해 농민들이 자재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기 보다 고가의 목록공시제품이나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면서 친환경농업의 고비용화가 초래되고 있다. 자재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려면 인증을 받거나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복잡한 서류제출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분석중심의 국내 인증제도를 외국의 선진사례와 같이 과정을 중시하는 시스템 인증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민들이 자가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제한하기보다 권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개척, 소비확대 및 홍보, 연구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친환경농업인들의 자주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데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3년도부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내로는 생산자단체,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는 전국순회 설명회 및 시군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전국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가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차액보조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해 일관된 정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와 위해요소 차단뿐 아니라 한중FTA추진 등에 따른 외국농산물의 수입 확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농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유효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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