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산정치 공개해야

관세율 180%·200% 정도면 충분하다?
무의미한 산정치 비공개 … “관세율 양보 우려”

  • 입력 2014.07.06 23:4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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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쌀 관세 산정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정부가 고율관세를 내세워 쌀 관세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실제 산정한 관세율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쌀 관세율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4월 관세 산정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상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정보공개거부는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관세율 이하로 양보하려는 계획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고율관세를 매겨 쌀 수입을 허용하는 방법이 현상유지나 웨이버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간간히 나오는 숫자들은 고율관세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다. 최경림 산업통산자원부 차관보는 지난달 30일 “200% 정도면 쌀 수입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며 “농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게 가져갈 것”이라 설명했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달 충북농업인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국내외 쌀 가격을 유지하면) 관세율 180% 이상이면 수입쌀값이 국내쌀값보다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쌀값은기후변화, 인구 증가 등으로 낮아지지 않을거라 전망한다” 고 덧붙였다.

정부가 잠정적인 관세율을 산정했을텐데 공개하지 않는 점도 의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어느 정도 전문가끼린 기술적 숫자가 구체화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관세율에 대해 “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다” 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이 정할 쌀 관세율 계산 방식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부속서에 명시돼 있다. 민변은 쌀 수출국들이 한국이 계산 방식에 맞게 관세율을 산정했는지 검증하는 시간(3개월)을 보장받고 있어 관세산정치를 숨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변은 “쌀수입허가제폐지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정부의 9월 (관세율)통보 일정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국회의 양곡관리법개정 심의 권한을 백지화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유전자조작쌀 수입 금지법,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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